돈안갚는 사람에게 법대로 빌려준돈받기 ..고려신용정보
"채무자의 요청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를 하지 않고 법대로 하라고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자 신00 여수시 00로
채무자 신00 광주광역시 북구
대여금 청구의 지급명령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61,041,800원과 이 금원 중 금 340,234,000원에 대하여 이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비용을 병합하여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몇년에 걸쳐 채무자에게 돈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약속대로
변제하지 못하였고,이에 채무자는 2013.1.22.채권자에게 현재 채무액 금 340,234,000원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습니다.
2.채무자가 교부한 지불각서에 의하면 채무자는 매월 1%의 이자와 형편에 맞춰 원금을 분할상환하기로
하였고,위 금원은 2022.12.31.까지 전액 상환하기로 하였습니다.
3.그런데 채무자는 매월 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2014.2.6. 현재 2013.1.22.부터 2014.2.6.
까지의 이자 금 42,617,800원 중 금 21,910,000원만을 지급하고 금 20,707,800원의 이자를 연체중입니다.
4.위와 같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금 361,041,800원(원금 340,234,000원+미지급이자 금 20,707,800원)과
이 중 원금 340,234,000원에 대하여
이건 지급명령정본 송달다음날부터 다 갚을때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본 신청을 하오니 지급명령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빌려준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조사를 토대로 법조치의 실익여부를 판단 채권압류를 우선으로 하고
채무자와의 접촉을 통한 실질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하여 변제이행 독려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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