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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받아주는곳

빌려준돈받아주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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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받아주는곳

 

 

오늘 포스팅할 빌려준돈받아주는곳에 관한 내용은 평소 알고지내던 사이였던 채권자는 채무자가 급한사정을 호소하며 

 

이자를 약속하고는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차마 뿌리치지 못하고 대여해준 돈을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마져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이야기 입니다

 

채권자 장00는 평택시 서동대로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이고

 

채무자 박00 는 평택시 청북면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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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1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각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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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유를 알아보면

 

1.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금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04.8.11.경 매월 금 400,000원씩 2004.10.경 부터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여 주었습니다.

 

2.그러나 채무자는 채권자와 약정한 이후 매월 지불하기로 한 금원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불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의 수차에 걸친 독촉에

 

 채무자는 2006.10.12 경 매월 금 300,000원씩으로 하여 2008.11.경 까지 변제하여 주겠다면서 변제 확약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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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와 같이 채무자는 차용사실을 인정하며,변제하여 주겠다는 지불각서 및 확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기일을 도과 한 후 현재까지 지급이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채권자의 연락조차 도의적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4.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믿고 더 이상 기다려 줄 수 없기에 신청취지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고자 본 지급명령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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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내용으로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본인이 직접 회수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채권추심 전문회사인 고려신용정보에 대여금회수를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압류등의 법적조치를 우선으로하는 추심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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