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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고 있는 돈 회수..고려신용정보

 

못받고 있는 돈 회수..고려신용정보

 

 

 

오늘 포스팅할 못받고 있는 돈에 대한 내용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지인간의 대여금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 중 채무자가 형제지간이라 일부 금원에 대한 보증을 해 주었기에 형제 모두에게 청구를 진행하게 된 이야기 입니다

 

채권자 김00 는 구미시 송정동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이고

 

채무자 1.배00 구미시 원남로 (2016.1.6 송달, 2016.1.21.확정)

          2.배@@ 는 형제지간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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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와 원인

 

채무자들은 채권자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지급하라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채무자들은 이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청구금액 금 52,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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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에게

 

가.채무자 배00은 52,8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5.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까지 연 5%의,

 

5,800,000원에 대하여는 2011.3.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까지 연 5%의,

1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5.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각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나.채무자 배@@는 채무자 배00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제 돈 중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5.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독촉저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각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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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유를 알아보면

 

1.채무자1, 배00은 채권자로부터 2010.5.18.경 금 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간을 2011.5.30.까지로 하였고, 채무자2. 배@@는 이 금원에 대하여 채무자1. 배00과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지겠다면서 연대보증인이 되었습니다.

 

2.또한 채무자 1. 배00은 2011.3.11.경 금 5,800,000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간을 2011.3.20.까지로 하였고, 2011.4.12.경 금 17,000,000원을 차용하면서는 변제기간을 2011.4.30.까지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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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와 같이 채무자 1 배00은 세차례에 걸쳐 차용한 위 금 52,8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지급이행을 하지 않고 있으며 금 30,0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채뭄자 2. 배@@ 또한 채권자의 수차에 걸친 독촉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4. 이에 채권자는 신청취지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본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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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내용과 이유로 인해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짖게 되는데요

그 중 주 채무자에게는 송달이 되어 바로 채권추심을 의뢰하여 회수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보증인의 경우에는 송달이 되지 않는 이유로 본안소송으로 전이하여 채권을 확정짖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하여 추후 확정이 되면 주 채무자와 연계하여 추심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