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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을 이유로한 대여금 회수! 고려신용정보 part1

부동산 매매계약을 이유로한 대여금 회수! 고려신용정보 part1

 

 

 

오늘 포스팅할 대여금에 관한 내용은 부동산 매매를 약정하고 돈을 지불하였지만 소유권이전을 해주지 않고 있다가 상대방의 사정으로

땅을 매매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채권이야기 입니다

 

원고 송00 전북 완주구

피고 고00 전남 구례군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10.25.부터 2013.11.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피고는 별재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5.10.17.경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2006.9.19.경 소외 박00가 위 부동산을 경락받기 이전까지 소유권자였다.

 

나.원고는 2005.10.19.피고에게 3,000만원, 같은 달 24일 피고의 이종사촌 형이자 원고의 지인인 소외 장00에게 500만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2005.11.19.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소이 박00가 이를 경락받았다.이후 원고는 2013.10.22.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위 나 항 기재 3,500만원의 반환을 구하였다.

 

 

 

2.주장 및 판단

 

가.당사자 주장

 

원고는 2005.10.경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억 3,000만원으로 하되, 그중 9,500만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외 00새마을금고,00농업협동조합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원고가 2005.10.19.과 같은 달 24일 나머지 매매대금 3,500만원을 피고에게 전액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지체하던 중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하였는바, 매매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로써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은 소외 장00로서 원고는 장00의 부탁을 받고 매매대금 중 일부를 장00에게 대여한 것일 뿐 원,피고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로 다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