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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못한 수리비용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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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못한 수리비용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고려신용정보에 문의하세요!!

 

 

준다는 말만 하고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수리비용 문제

 

어떻게 받아야 할지

방법이나 절차는 잘 모르겠고

 

시간은 계속 지나가는데

해결은 되지 않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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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수리비용 미수대금 회수사례

 

 

채권자는 천안에서 중기공업사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이고 채무자는 아산에서 전기공사등을 업으로 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 였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요청으로 채무자가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등의 수리를 하게 되어

 

약속한 기일내에 기계수리를 완료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고는 그 수리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수리비용중 일부금원만을 지불하고는 지금 당장에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며

 

공사현장 기성금이 곧 나오는데 이를 통해 수리비용의 잔금을 정리하겠으며 추가적으로 현장기계등을 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행태가 맘에 들지는 않았지만 거래처를 늘리겠다는 생각으로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를 위한 일정 여유시간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의 생각과는 달리 채무자는 현장 작업이 마무리가 되었음에도 수리비를 지불하지 않았고 다른 기계들의 수리도 맡기겠다는 이야기도 말뿐 이였습니다.

 

채권자는 이후에도 수차에 걸쳐 채무자에게 기계 수리비를 정산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그때마다 채무자는 이런저런 핑계만을 댈뿐 어떠한 변제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채무자의 이러한 태도에 지치고 실망한 채권자는 더이상 채무자를 직접 상대하기에는 힘들겠다고 판단하게 되어

 

못받은 기계 수리비 회수 및 채권관리를 위하여 채권추심전문업체인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로부터 못받은 수리비에 대한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고려신용정보에서는 채무자를 상대로한 수임사실 통보를 보내는 것으로 시작으로

 

채무자의 신용조사를 통한 채권확보를 우선으로 한 후 채무자와 접촉을 시도하여 채무변제 의사와 변제계획 수립 가능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여전히 변제하겠다는 말만 할뿐 조금의 채무변제도 하지 않았고

 

이와 같은 채무자의 태도로 보아 자의적인 채무변제는 힘들다고 판단한 고려신용정보에서는

 

 

채권자와 협의하여 채무자를 상대로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후 확보해 두었던 채무자의 거래은행등에 대한 압류조치를 취하게 되었고 

 

이후 채무자에게 계속적으로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자등재와 더불어 채무자의 거래처등에 채권압류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통보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채무자가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는 남은 금원에 대하여는 2회 분할로 변제를 하겠으니 추가적인 법적조치는 취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채권자가 승인하여 분할변제를 이행토록 하면서 만일 이번에도 약속이행이 안된다면 법조치 및 지속적인 독촉절차가 이어지게 될 것임을 주지 시켰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고려신용정보의 채권관리하에 원금 및 이자에 대한 분할변제를 완료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고려신용정보의 추심절차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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