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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미수금 받아주는곳

미수금 회수를 원한다면 이것 만은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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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가 발생하였을때

채권자들이 주의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청구대상을 확정짓는 것인데요

 

단순히 채무자 한명한테만 청구를 하는 것이아니라

채무금원을 어떻게 누구에게 회수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느냐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채권의 내용과 성질등에 관계없이

모든 채권에 적용되어야만 할 것인데

 

청구대상이 늘어나게 되면

미수대금 회수를 위한 방법이나 과정들이

다양해 질 수 있고

효율적인 추심절차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당연히 회수가능성도 높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부분을 간과하게 되면

추후 채무금원을 회수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채무가 발생하기 전이나 발생하였을때

항상 이 부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채권추심 진행을 위한 서류작업을 하였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미수금 회수를 위한 조치와 과정등을 진행해야만 하는데요

 

 

받기 힘들고 관리하기 어려운 미수금 문제를 

계속 직접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면

 

채권추심전문업체인 고려신용정보를 이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해결방법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채권추심 전문업체인 고려신용정보는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 부터

미수대금 회수의 마지막 까지의 전과정을

합법적으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회수가 잘 되지 않아 고민되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판단이 되지 않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세요

채권추심 전문업체 고려신용정보가

채권자의 곁에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무료상담중에 있습니다

함께 하시여 올바른 채권관리를 통한 

해결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급 수수료 회수 후기

 

 

채권자는 수원에서 손해보험대리점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며 채무자1은 채권자와 사용인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자이고 채무자2는 채무자 1의 근무기간동안 채권자에 대한 금전적 손해에 대하여

연대배상하기로 한 재정보증인 이였습니다.

 

채무자1은 채권자 회사가 정한 제규정과 업무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사용인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1이 모집한 보험계약 중 미유지(실효 및 해지)건이 발생되엇고,이에 채무자1은 의무이행계약에 의하여

 

실효된 보험의 수수료 등으로 지급받은 금원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었고 채무자2는 이를 연대하여 변제할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1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고 수차에 걸쳐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였으니 채무자1은 아무런 이유 없이 지급을 회피하기만 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서로합의하여 분할변제식의 화해권고결정을 받게 되었지만

 

채무자는 이마저도 약속이행을 하지 않았고 더이상 자의적으로 채무변제를 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채권자는 선지급된 수수료등의 반환을 받기 위하여 채권추심 전문업체인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로부터 선지급 수수료에 대한 채권추심 의뢰를 받은 고려신용정보에서는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수임사실 통보를 보내는 것을 시작으로

 

채무자들의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법조치의 실익여부를 파악한 후 채무자와 접촉하여 채무변제 의사와 변제계획등을 확인하였습니다.

 

고려신용정보의 채권추심을 받게된 채무자는 판결문상의 분할변제대로 이행하겟다고 주장하며 억지를 부렸지만 이미 기한이익은 상실되었고 수용불가 입장을 알리며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현재 개인상황이 어렵다는 말만 할뿐 어떠한 변제계획도 세워주지 못하였고

 

이에 고려신용정보에서는 확보해 두었던 연대보증인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으로 채권자와 협의하여 경매신청을 하게 되었고 이를 채무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채무자측이 연락이와 채무변제를 하겠으니 경매를 취하해달라는 요청을 해왔고 몇차례 채무자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결국 이자와 경매비용까지 완납받고 경매를 취하함으로써 고려신용정보의 추심절차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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