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기계 임대료 받아주는곳 ! 고려신용정보
"건설기계를 임대하고는 일부만을 지급하고 잔금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피항소인 김00 속초시 00로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00건설산업 강릉시 00로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52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9.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인정사실
가.원고는 2014.12.16.부터 2015.2.10.까지 피고에게 ,피고가 '00 연립주택
슬라브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콘크리트 펌프카를 임대하였다.
나.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이 사건 건설기계를 임대하고도,그 임대료 중
352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주장에 관한 판단
가.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는 원고에게 3,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7.18.부터
2015.9.30.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피고는,위 공사의 발주처인 00개발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원고에게 위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항변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임대료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변제기간의 유에를 구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위 항변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위와 같이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기계 임대료를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자의적인 채무변제 이행토록 할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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