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잘받아주는곳!
오늘 포스팅할 물품대금 잘받아주는곳에 관한 내용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지급을 하지 않아 채무자 자산에 대한 가압류등을 진행하겠다고 이야기 하였지만 변제의사를 보이지 않아 발생하게 된 이야기 입니다
채권자 주식회사 00토건 경기도 화성시
채무자 유00 경기도 평택시
물품대금 잘받아주는곳!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7,992,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는 2009.02.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라는 재판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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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2009.03.및 2009.4.의 토사 및 조경석,잡석과 운반비 등의 거래에 대한 미수금액이 37,992,000원이 있습니다.
2.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수시로 물품대금(토사 및 조경석,잡석과 운반비 등)을 변제하여 줄 것을 독촉하였고,
만일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채권보전조치를 취하겠다고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채무자는 현재까지 전혀 위 미변제된 물품대금의 변제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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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채권액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바,
미변제된 물품대금 금 37,992,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는 2009.5.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요을 함께 구하기 위하여 이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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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이유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채권자는 미수금회수를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게 되었고
채권자의 강력한 요청으로 인해 채무자 자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시작으로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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