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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해외거래처를 소개해 주겠다고하고는 계약금만 받고 약속이행을 하지 않는 바람에 소를제기하고 다시 항소를 하게된 채권 이야기 입니다
원고,피항소인 김00 부천시 원미구
픽,항소인 박00 대구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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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알아보면
1.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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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정사실
원고는 2008.9.6.의류,잡화 등의 수입대행업체인 00인터내셔날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이태리 바잉 협약 및 컨설팅 협약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협약금 300만원을 지급(잔금 없이 계약금으로 일시 지급)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
.이태리 바잉 협약이라 함은 피고와 원고가 같이 이태리까지 동행하여 이태리 현지 업체를 피고가 원고에게 소개하는 행위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소개하는 이태리 현지업체는 명품이월상품 1개 업체이다.
.컨설팅 협약이라 함은 원고가 창업시작 전 또는 후에 인터넷쇼핑몰 및 오프라인 매장 창업에 관하여 전반적인 교육과 정보를 1인당 5회 제공함이다.
.원고가 수입할 명품 브랜드의 종류는 피고가 소개하는 이태리 현지 명품이월업체의 취급브랜드를 원칙으로 한다.
.계약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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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주장
(1)원고
피고는 ,
①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원고가 원하는 특정 해외 일류 명품브랜드를 소개시켜 줄 수 있다고 말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류 브팬드만 소개시켜 줄 수 있을 뿐 위 일류 브랜드는 소개할 능력이 없었고,
②이 사건 계약 당시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가맹비’명목의 2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고는 2008.9.16.경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원상회복으로 기지급한 계약금 3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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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피고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가맹비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을 충분히 구두설명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2008.9.16.경 이 사건 계약을 일방적으로 포기하였는바,계약서 제 12항에 따라 계약금은 몰취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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