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 사용료 받아내는방법
"건설포장장비등을 임대하여 사용하고는 그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김00 대전 서구
채무자 구00 대전 서구
청구금액 : 금 5,000,000원 건설장비 사용료 청구의 독촉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3.3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대전 중구 소재 '00건설기계'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 건설업을 하는 자인바,
채권자는 채무자의 요청으로 2007.9.27.동년 9.28.두차례에 걸쳐 '000 하수관거 공사현장'에
건설포장장비를 임대사용하였고,이 거래로 금 9,040,000원의 건설장비사용료가 발생하였습니다.
2.한편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건설장비 사용료 지급을 요청하자, 2008.2.27.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9,000,000원을 2008.3.30.까지 지불하겠다면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08년 7월경 금 4,000,000원을 지급하였을뿐,
나머지 금 5,000,000원을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고자 이 청구에 이른 것 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건설장비 사용료를
받아내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분할형식으로 변제이행중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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