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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받아주는곳

못받은 공사대금 받아주는곳..고려신용정보

못받은 공사대금 받아주는곳..고려신용정보

 

"공사를 완료와 동시에 즉각 지불해주기로 하였음에도 그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자 00산업 주식회사 안성시 00로

 

채무자 주식회사 000 용인시 00로

 

청구금액

금 650,000,000원정

 

 

 

 

공사대금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채무자는 골프장영업 등 업체이며,채권자는 목공사업,토목건축사업의 시공청부업을 하는 회사인데

 

채권자는 채무자가 2008.10.6.용인00클럽 카트도로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착공연월일 2008.10.6.준공예정연월일 2008.12.6.계약금액 금 90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2.채무자는 채권자가 공사한 공사대금에 대하여 지체하지 않고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채권자는

위 공사를 마쳤는데도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잔액 금 650,000,000원의 결제는 2013.7.23.발행한 전자약속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만기일 2013.8.25.위 금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었으며 그 후 채권자가 수차에 걸쳐 채무자에게 변제할 것을 독촉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금 6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회사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확보를 위한

법조치를 우선으로 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