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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받아주는곳

공사대금 미수금 받아주는곳..고려신용정보

공사대금 미수금 받아주는곳..고려신용정보

 

"도급받은 공사를 시행 완료하였지만 전체금액 중의 일부만 지불하고 잔금 처리를 해주징 않고 있다면..."

 

 

 

원고 박00 대전 동구

피고 김00 부산 사하구

 

공사대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9,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2.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공사대금채권의 발생

 

가.피고는 건축업자이고,원고는 피고로부터 목공 부분을 도급받아서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나.원고는 피고로부터 군산 00동 00아파트 공사의 목공 부분을 도급받으면서 공사대금을

400만원으로 약정하고,2015.1.26.경부터 2015.2.3.경까지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원역 앞 00오피스텔 공사의 목공 부분을 도급 받으면서 공사대금을

1,700만원으로 약정하고, 2015.1.28.경부터 2015.2.7.경까지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합계 21,000만원 중에서 1,130만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97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97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자,피고는 2015.2.22.원고에게 현금보관증을 써주었는데,피고는 원고에게 2015.2.24.까지 850만원을 지급하고 2015.2.27.까지 1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2.결론

 

그렇다면,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9,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 약정일 다음날인

2015.2.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공사대금 미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토대로 채권확보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