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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가서는 계속 피하기만 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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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가서는 계속 피하기만 하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에 문의하세요!

 

 

 

돈을 빌려갈때는 무척이나 고마워 하면서

반드시 갚겠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니

변제일이 되어서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피하기만 한다면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변제의사가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무작정 돈을 변제하라고 독촉만 해서는

실익없이 시간과 노력만 낭비가 될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모든 채권이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특히나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이해해야 할 부분은

개인대 개인의 문제일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합법적인 조사나 법조치등의 추심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판결문,공정증서등의 집행권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돈을 빌려주었다는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믿고 돈을 빌려주다 보니

차용증이나 변제각서 등도 없이

계좌이체내역만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물론 이를 근거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채무자와 접촉이 되는 경우

추후 소송을 진행시 유리한 부분을 차지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이 근거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채권의 내용 및 금액등을

확정짓는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확정이 되어야만

이후 합법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법적조치 및 추심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법적이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절차는 빌려준돈을 돌려받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적인 문제이고

이후 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이나 절차들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전히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면 채무자가 돈을 당연히 변제하는 것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서류작업을 한 것일 뿐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서야 시작이라니...

벌써 지치고 힘들 텐데요

 

 

이후 채권관리의 절차를 간단히 알아보면

판결문등의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으면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채권확보와

법조치의 실익여부를 판단하고 조치하고

 

채무자와 접촉을 시도하여

채무변제 의사와 변제계획등을 수립한 후

이를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독촉절차와 추심절차가 이어져야 합니다

 

 

정말 한숨부터 나오는 과정들인데요

 

개인이 이러한 과정이나 절차들을 직접 진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간은 없고

방법이나 과정들은 어렵게만 느껴지고...

 

이와 같은 채권자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전문업체인 고려신용정보에서는

 

채권자가 확보한 판결문,공정증서,지급명령,조정조서등의 집행권원을 근거로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부터

미수금 회수의 마지막 까지의 전과정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받기 힘들고 관리하기 어려운

대여금 문제

더이상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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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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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회수 고려신용정보 후기

 

 

채권자는 천안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이고 채무자는 아산에서 유통업을 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였습니다.

 

채권자는사회 동호회 활동에서 채무자를 알게 되어 자주 연락을 주고 받으며 친분이 쌓여 있던 사이였습니다.

 

어느날 채무자가 사업 운영상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어 채권자를 찾게 되었고 이자를 약정하고는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마침 여유자금 있었던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탁을 뿌리치지 못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약속이행을 잘 해달라고만 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약속대로 이자를 지불하기는 하였는데 약속된 변제기일에 원금을 갚지 않아 채권자가 원금 상환을 계속 요청하자

 

다시금 조금의 시간을 달라고 사정을 하여 할 수 없이 채권자는 연대보증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는 다시금 이자약정을 한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후부터 채무자는 이자 지급은 커녕 변제기일이 도달하였는데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나중에는 급기야 고의적으로 연락을 회피하는등의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채무자의 모습에 너무 실망하게된 채권자는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을 확정짓고는

 

빌려준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전문업체인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로부터 빌려준돈에 대한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고려신용정보에서는 채무자들은 상대로한 수임사실통보를 보내는 것을 시작으로

 

채무자들의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채권확보와 법조치의 실익여부를 파악한 후 채무자들과 접촉을 시도하여 채무변제의사 및 변제계획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들은 채무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변제여력이 되지 않아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면서 계속 시간만 끌려는 모습을 보여왔고

 

이미 채무자들의 이러한 행태를 알고 있었던 고려신용정보에서는 강력한 압박조치를 통한 추심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와 협의하여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채무불이행자등재를 신청하였고 추가적인 법조치를 준비하였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채무자들은 그제서야 연락이와 채무금을 변제하겠으니 추가적인 법적조치를 피해달라는 요청을 해왔고

 

현재 본인들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일부 금원 변제 후 분할 변제 형식으로 채무변제를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신용조사를 통해 채무자들의 상황을 알고 있었던 고려신용정보에서는 채권자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채권자의 승인을 받아 분할변제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들은 고려신용정보의 지속적인 채권관리와 독촉절차를 통해 분할 변제가 이어지게 되었고

 

채무자들의 상태를 고려해준 채권자의 배려로 이자 부분을 제외한 원금 상환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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