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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작성후 빌려준돈! 어떻게 돌려받아야만 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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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작성후 빌려준돈!

어떻게 돌려받아야만 하는 걸까?

 

 

서로간의 신뢰관계로 이루어지는 돈문제

사람도 잃고 돈도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제대로된 방법을

사용해야 될텐데요

 

공증이나 판결문등의 법적으로 확정된

서류가 있다면

합법적으로 채권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의 자산이나 신용을 조사하고

상대방의 현재 상황이나 여건에 맞는 

법적조치와 독촉절차를

판단하고 조치한 후

 

지속적인 채권관리를 통해 

빌려준돈의 효과적인 회수방안을

모색하는 전 과정을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이러한 과정이나 절차들을 직접 진행하기에는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지고

 

언제 회수할 수 있는지도 정확히 모르는데

시간과 비용이 계속 들어가야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고 

 

위와 같은 채권추심 과정들을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상황이나 주변환경

변제의사등의 변화에 따라

계속적으로 진행해 주어야만 하는 것인데

 

현재 하고 있는 일도 바쁜 상황에서

채권관리까지 신경쓸 여력이 안되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채권자분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에

 

채권추심전문업체 고려신용정보에서는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효과적인 법적조치 판단과 실익있는

독촉절차를 진행하고

지속적인 채권관리를 통한 대여금회수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받기 힘들고 관리하기 어려운 대여금 문제

더이상 혼자서 곤란해 하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신용정보회사

고려신용정보와 함께 하시여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말고 연락주세요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전국 무료상담 중에 있습니다

 

 


[빌려준돈 회수사례]

 

 

채권자는 천안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개인이고 채무자는 채권자 회사의 직원이였습니다.

 

어느날 채권자는 이사를 가기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채무자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직원의 부탁이라 쉽게 거부할 수 없었던 채권자는 채무자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고는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이자는 되었으니 원금이라도 잘 상환하라고 하였습니다.

 

채무자는 매우 고마워 했고 변제약속 기간전이라도 여유가 되면 변제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채권자는 채무자의 말을 믿고 오히려 채무자가 부담스러워 할 까봐 어떠한 돈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채무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회사를 자주 결근하더니 어느순간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무단으로 회사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채무자와 접촉을 시도하였지만 채무자는 계속 채권자를 피하기만 하더니 결국 연락마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스러원 마음이 컸지만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은채 채권자를 피하는 채무자의 행태가 화도나서 이곳저곳 수소문을 해보기 시작했고

 

채무자가 다른 지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채권자에게 아무런 자초지정도 이야기를 하지 않은채 태연하게 다른 곳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채권자와의 접촉을 거부한 채무자에게 너무 실망한 채권자는

 

돈도 돈이지만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낀 채권자는 더이상 채무자를 상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빌려준돈에 대한 회수를 위하여 채권추심전문업체인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 및 채권관리를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고려신용정보에서는 채무자를 상대로한 수임사실통보를 보내는 것을 시작으로

 

채무자의 신용조사를 통한 법조치의 실익여부를 확인한 후 공정증서를 근거로한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을 요구한 채권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채무자의 금융 및 새로 근무하게된 사업장에 월급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제서야 그동안 연락 및 접촉을 거부하였던 채무자가 연락이와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압류해제를 요구하였고

 

현재 다니는 회사도 친척의 회사라며 채권자에게 다시금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그러나채무자의 사정과 현재 상태에 대해 알게되었지만

 

이미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채권자는 계속적인 추심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채무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제3채무자인 채무자가 다니던 회사측에서 연락이와 대신 채무변제를 해줄테니 원금선에서 합의하자는 조정안이 나오게 되었고

 

채무자의 상황과 이후 들어가야할 시간과 비용을 생각해 보았을때 이렇게 정리하는게 유리하겠다는 판단을 한 채권자가 이를 받아들여

 

결국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변제를 받고 압류등의 법조치를 해제해주는 것으로 채권추심절차를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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