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못받은돈받는방법 ! 고려신용정보
"지입계약을 하고 관리하고 있던 차량에 대해 관리비 및 보험료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원고 주식회사 00물류 인천 남구 00대로
피고 전00 인천 부평구 00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등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이 사건 송달일자로 위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2.피고는 원고에게
가.금 13,262,9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시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2015년 11월1일부터 별지목록기재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인수 등록시까지 매월
금 220,000원을 각 지급하라.
3.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2005년7월1일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관리계약을 체결한 지입회사이고
피고는 동차량의 지입차주입니다.
2.위 수탁관리비 및 환결개선부담금등 이행지체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위 수탁관리계약에 따른 위탁관리비(지입료)와 보험료 금 9,365,240원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금 3,897,660원을 지체하여 현재 피고가 지급할 돈은 금 13,262,900원
입니다.
3.위 수탁관리계약의 해지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위 수탁관리계약에 따른 관리비 지체 및 자동차보험 미가입,재세금등을
지체할 경우 최고없이 동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동계약은 이 사건 송달일자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습니다.
4.자동차소유권이전 인수 의무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위 수탁관리계약의 해지에 따라 동차량 명의를 원고에게 피고로 변경하는
소유권이전등록을 인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5.결론
따라서 원고는 지체된 관리비등 청구와 아울러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을 변경할 수 있는 판결을 받고자 본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관리비등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기반으로 채권확보를 우선으로 하여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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