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약정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면..! 고려신용정보!!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고 약정된 로열티를 청구하였는데 그 지급을 지연하고 있다면.."
원고 주식회사 000 서울 마포구
피고 김00 서울 송파구
약정금 등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15,315,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9.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들간의 관계
원고는 미용실 프랜차이즈 사업 및 미용실 경영업 등을 영위하고 피고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한 법인이고,피고는 00헤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 미용실 00의 상호를
사용함에 있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개인사업자입니다.
2.당사자들간의 가맹계약체결
가.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브랜드미용실 000의
상호를 피고가 서울 송파구 소재지에서 사용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2013.6.1.체결하였습니다.
나.계약기간은 2013.6.1.부터 2015.5.31.까지 2년으로 하고,최초 계약기간
완료 후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으로 2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기간 동안 정기납입경비(로열티)로 월
금 1,000,000원(부가세별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피고는 위 당월
정기납입경비(로열티)를 익월 15일까지 원고에게 납입하여야 하며,이를
지체할 시에는 연 18%의 지연이자를 가산하기로 하였습니다.
3.피고의 채무불이행
가.그리하여 2016.6월부터 2016.8월까지 가맹계약을 유지하였고
원고는 매달 1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였는바,피고는 위
기간 동안의 약정금 33,000,000원 중 일부 금원만을 지급하고
금 14,960,000원을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또한 피고는 브랜드관리비 중 금 220,000원과 유니폼비 135,300원으로
위 약정금 포함 합계 금 15,315,3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바,차일피일 미루면서
지금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4.결어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금 15,315,3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발생 정기납입경비 지급기일인 익월 15일 다음날인 2016.9.16.부터
약정이자율인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약정금등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법조치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분할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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