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을 빌미로 사업운영자금을 차용하였다면..!!
"사업을 함께 하자며 여러가지 명목으로 돈을 빌려가서는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정00 의정부시 00로
피고 김00 최후주소 울산 남구 00로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당사자 관계
채무자는 주식회사 00금속 대표로서 채권자에게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한 당사자이며,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대여해 준 당사자입니다.
2.대여 경위
가.사업운영자금 차용 요청
채무자는 2015.7.월경 채권자에게
"내가 00금속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그리고 곧 마사지 사업을 구상중이니 같이 동업을 하도록 하자"고 하면서
채권자에게 2015.7.16.금 1,000,000원, 동년 7.31. 금 5,000,000원,
동년 8.13.3,000,000원, 동년 8.17.7,000,000원 합계금 16,000,000원을 차용해 간 사실이 있습니다.
나.기타비용
그리고,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15.7.30.현금이 필요하다면서,채권자소유의 카드로
채무자와 친한 신청외 하00가 운영하는 000에서 카드깡으로 금 1,000,000원을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차량 두대를 운영하는데 리스료가 부족하니 1,89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에 채권자는 친동생에게 금 1,000,000원을 빌린 후 채권자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다.직원 급여 차용
또한 채무자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직원들의 급여를 대신 지급해달라고 하여
이에 채권자는 2015.9.14.금 1,000,000원, 동년 9.15.금 500,000원, 동년 9.3.1,800,000원,
합계금 3,300,000원을 직원들의 각 계좌로 직접 입금하여 주었습니다.
라.소결
이처럼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사업운영자금 금 16,000,000원+기타비용 금 2,000,000원
+직원급여 금 3,300,000원 총 합계 금 21,300,000원을 차용하였으며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와 진행하기로 한 마사지 사업이 별다른 진척이 없자 채무자에게
"지금까지 차용해간 돈을 빨리 갚아라"라고 독촉하였고 채무자는
"알았으니 기다려 달라. 12월 말까지 꼭 갚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기다렸으나 아직까지
변제치 않고 있습니다.
3.결어
위와 같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마사지 사업을 같이 하자는 말로 현혹하여
채권자로부터 그동안 차용해간 금원이 수차례에 걸쳐 금 21,300,000원에 이르고
채권자의 독촉에도 차일피일 미룬채 현재까지 변제치 않고 있는 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2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채권자는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1,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8.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차용금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수임통보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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