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본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려신용정보] 물품대금 손해배상 청구 [고려신용정보] 물품대금 손해배상 청구 오늘 포스팅할 물품대금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은 상대방이 납품한 불량제품때문에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사업수익을 놓치게어 그에 합당한 손해를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피항소인) 장00는 성남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이고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에이00는 창원에 있는 원고의 거래쳐 였으며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유니00는 평택에 있는 원고의 판매처 입니다 [고려신용정보] 물품대금 손해배상 청구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75,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5.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원고는 피고와 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