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물품대금 미수금 회수방법을 찾고있다면 !!
안녕하십니까 힘이되는 국가공인 신용관리사입니다
나는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은 쓸모없다고 생각해 왔지만,
자신의 꿈과 비전을 조금이라도 실현하기 위해 자기 행동을 바꾸는 실제적인
노력이 없다면 그 역시 쓸모없는 사람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면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하여 원하는 것을
이룰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고요
저는 오늘도 채권회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00철강 인천광역시 00구
피고 주식회사 000 경기도 화성시 00면
물품대금 청구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19,034,761원 및 이에 대하여 본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와의 관계
원고는 인천광역시 00구 소재에서 주식회사 00철강 이란 상호로 철강판매업,절단가공 및 철강선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사업자이며,
피고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에서 주식회사 00라는 상호로 산업등 및 가로등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2.물품의 납품 및 물품대금의 발생
(1)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납품한 물품을 익월말에 결제하는 조건으로 2015년9월부터
2015년12월까지 00백관 및 각종 철강제품등의 물품을 금 21,034,761원 납품하여 주었습니다.
(2)그런데 피고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수차 변제를 촉구하였으나 변제를 하지 아니하고 2016.04.03.금 200만원을 입금하고 현재까지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금 19,034,761원이 미수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034,761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수차 촉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피고의
이행지체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본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이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미수금된 물품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이에 채무자사의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토대로한 채무불이행등재등의 법조치를 선행하고
실무자들과의 접촉 및 협상을 통한 실질적인 회수계획을 작성하게 되었고
약정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시에 추가적인 법조치 등이 진행될것을 인지시킨후
원활한 채무변제를 이행할수 있도록 지속적인 채권관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할 수 있었습니다
미수금,미수대금,미지급금등을 제데로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 1등 채권추심회사인 고려신용정보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전국 본사직영망을 가지고 다년간의 노하우와 역량있는 채권추심팀을
활용하여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채권회수를 진행해 드립니다
더이상 고민만 하다가 채권회수의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채권추심 전문회사 고려신용정보와 함께 하시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 문의전화 031-618-7253 또는 010-6216-8415로 연락주세요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만일 여러분이 실수를 한다면, 그 실수가 설령 심각한 것이라 할지라도
당신을 위한 또 다른 기회가 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부르는 것은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주춤하는 것이지요
살아가면서 실수나 실패를 하지 않을 수는 없을것입니다.다만 그 실수나 실패를 어떻게 대하는가,그리고 그 실수와 실패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모두 실패에 너무 낙담하지 말고 이전의 실패를 기회를 삼아 한단계 더 올라설수 있었으면
하고요
저는 다음시간에 다시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상거래미수금 받아주는곳'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폐업한 법인을 상대로한 못받은돈 회수정보 알아보자 (0) | 2020.03.27 |
---|---|
못받은 외상 수리비 받아드립니다 (0) | 2020.03.23 |
미지급된 용역비 회수방법 알아보자 (0) | 2020.02.28 |
미수금회수를 위한 채권추심수임통보 관련정보 (0) | 2020.02.24 |
미지급된 차량관리비 청구방법 알아볼까요 (0) | 2020.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