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손해배상금 받아주는곳..고려신용정보
"위탁판매계약을 하여 공급해준 물품을 횡령하고는 그 판매대금등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자 주식회사 000텔레콤
청주시 00구
채무자 이00
청주시 00구
손해배상금(기)지급 독촉 사건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29,301,6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1.위탁판매계약의 체결
채권자는 통신기기의 판매를 도소매업으로 하는 회사로서,2012.11.01.'00통신'이라는 상호로
휴대폰판매업을 하는 채무자와사이에 채권자를 위탁자로,채무자를 수탁자로 하는 통신기기(휴대폰)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2012.11.05.채무자엑 휴대폰기기 32대(입고가격 합계 금 28,825,500원)를 공급하였습니다.
2.휴대폰기기의 횡령 및 명의도용에 따른 손해의 발생
가.휴대폰기기 횡령에 따른 손해의 발생
그러나 ,채무자는 위와같이 채권자로부터 공급받은 휴대폰기기 중 제조사 삼성전자 000외 24대,합계
25대의 휴대폰을 임의로 횡령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위 휴대폰을 분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만일 분실하였을 경우에도 위 위탁판매계약서
제7조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휴대폰기기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공급받은 휴대폰기기 중 7대를 개통하여 채권자에게 단말기 할부금,
휴대폰요금등 합계금 476,120원의 손해를 입혔으며 채무자는 위 개통된 7대의 휴대폰에 대하여도
은닉한 상태입니다.
3.손해배상금 지급독촉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휴대폰기기 32대 금 28,825,500원(입고가액합계금기준) 및 명의도용에
따른 휴대폰개통과 관련한 요금수납,단말기할부금등의 금 476,120원, 합계금 29,301,6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그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변제이행 독려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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