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금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오늘 포스팅할 매매대금받아주는곳에 관한 내용은 과일등의 물건을 납품받고는 일부 대금만 지불하고는 남을 잔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이야기 입니다
원고 김00는 경기 구리시에 소재를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박00는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고 개인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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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4,645,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소장부본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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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구리시 소재 농협공판장에서 과일 중.도매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2007.4.월 경부터 사과와 포도등 과일류를 같은해 9.30.까지 금 5,652,000원 상당의 과일류를 판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2.피고는 그 중 금 1,007,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 4,645,000원을 지급치 아니하여 수차에 걸쳐 지급독촉을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3.그래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 4,645,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소장부본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 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소송촉직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고자 이 청구에 이르게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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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내용으로 채권내용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채무자측과는 더이상 대화하기가 힘들다고 판단되어
미수금회수전문회사인 고려신용정보에 문의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와 접촉하여 실질적인 변제계획을 작성하고 계획대로 이행 가능을 위해 확인 관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