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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돈을 부동산 압류로 해결하려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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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돈을 부동산 압류로 해결하려 한다면...

 

 

다양한 미수채권회수 방안중에 부동산 압류를 통한 회수방법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상대방이 처분할 자산이 있다는 것 만으로도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실익이 발생한 소지가 있기 때문일텐데요

단순히 경매를 통한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나에게 실익이 크게 실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도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그 효과적인면을 보았을때 충분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만일 확인해 두었던 상대방의 부동산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획득후 압류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미 선순위로 근저당이나 압류등이 되어있다고하면 대부분의 채권자들이 포기하고 마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내 순위가 밀리고 청구금액이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작다고 하여도 경매절차가 진행되면 상대방은 선순위 채권자들로 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빠른 채무변제의 독촉을 받을 수 있고 향후 부동산의 자산가치 상승부분에 대한 수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원을 변제하고 경매를 취하시키기 방향으로 갈 소지가 많아서 압박요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채무자에 대한 추심절차와 법조치를 진행하게 될 때는 당장의 이득부분만을 볼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절차와 조치를 왜 취해야하며 그럼으로써 상대방이 압박을 받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서 진행해야 겠습니다

 


 

오늘은 돈을 빌려가서는 변제하지 않는 친구의 부동산을 강제집행하여 채권회수를 도모하게 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사회에서 알게된 친구로 여러해 동안 어울리며 서로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그러던 어느날 채무자가 사업상의 이유로 급하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해와 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 할 수 없었던 채권자는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여유자금을 채무자에게 융통해 주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변제기일이 되었음에도 채무자는 변제의사를 보이지 않고 계속 이런저런 핑계만 대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자 이를 지켜만 볼 수 없었던 채권자는 채권추심전문업체에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조사와 채권추심을 의뢰하여 대금 회수를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용정보업체에서는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절차를 진행하였고 자의적인 채무변제를 하도록 유도하였지만

채무자는 역시나 차일피일 시간만 지연시키는 형태를 보였고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것이 채권회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자 채권자와 협의하여 실익부분보다는 채무자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재산조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발견한 부동산에 대한 압류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법조치가 진행되자 그제서야 채무자가 연락이와 경매진행으로 대출연장과 갱신이 힘들어졌다며 일부 변제후 경매가 취하되면 새로 대출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와 채권자의 승인하에 일부금원을 입금받고 경매진행을 취하하게 되었으며 이후 남은 금원에 대한 변제를 받음으로써 채권추심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상대방의 부동산 압류를 통한 채권회수를 도모한다면 실익부분 과 압박부분을 모두 따져보고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회수방안이 될 수 있으니  채무자의 상황을 잘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사용하였으면 합니다.


만일 이러한 절차나 방법들을 직접 파악하고 관리하기 힘들다고 생각된다면 채권추심전문업체에 채권관리를 맡기시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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