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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신용정보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는데 못받은돈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

 

 

친구나 아는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한 경험을

한번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과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갚으라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알아서 변제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거나

시간이 지나서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친한 사이일 수록 금전 거래는 피하라는 말도

이와 같은 상황때문에 나온 이야기 일 것인데요

 

하지만 꼭 돌려받아야만 하거나

본인도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한다면

쉽게 포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용정보회사와 같은 채권추심업체에

미수금 회수절차를 의뢰하기도 하고

법적절차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여금 채권의 경우 우선적으로

판결문이나 공정증서등의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합법적으로 상대방에 대해 조사를 하거나

채권추심을 의뢰하거나 할 수 있다보니

가장 먼저 법적으로 확정짓는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확정이 되었다고 해도 회수가 가능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보니

망설이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럴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간략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지급명령신청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금전 채권의 지급요청을 이유로

채무자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될 경우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일반적으로 본안소송절차보다 간소하고

신속하게 확정을 받을 수 있기에

자주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부터 물품대금이나 임대료등

금전채권문제가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게 되는데

 

본안 소송과 같이 변론기간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서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채권자가 근거로 제시한 서면자료들만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채무자가 법원의 지급명령결문을 송달을 받고도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채권내용이 명확하고 신속한 법적조치가 필요할 경우

활용하면 좋은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이 확정이 되었다고 해서

이 역시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였다는 것이지

자의적으로 변제를 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본다면

스스로 채무변제를 할 채무자일 경우

지급명령서를 받음과 동시에

채무변제를 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거나

채무변제를 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급명령이 결정된 채권자는

못받은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직접 움직여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이 법적으로 확정되어

집행권원을 획득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자산등에 강제집행등의 법적조치를 취하여

채권회수를 모색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채권자 스스로 채무자의 신용이나 주거래은행,

대출정보,부채정보,채무불이행정보,자산현황등을

확인하기 힘들고

 

그를 통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실익이 있거나 압박이 되는 것인지 판단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변제를 할 것을 계속적으로 독촉도 해야만 하고

채무자의 상태 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도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의적으로 채무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채무자를

처음부터 제대로 상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회수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권추심전문업체인 고려신용정보에서는

지급명령 결정문등의 집행권원을 획득한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부터

미수금 회수의 마지막까지의 전과정을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급명령등이 확정되었지만 여전히 돈을 받지 못해

고민중인 채권자분이시라면

 

더이상 힘들어하지 마시고

 

가장 많은 채권자분들이 신청하고 있는

믿을 수 있는 신용정보회사

고려신용정보와 함께 하시여

올바른 채권관리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미수금 회수율을 떨어지고

채무자는 결코

채권자의 입장을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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