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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미수금 받아주는곳

정확한 근거 서류 준비가 미수금 회수의 시작이다

정확한 근거 서류 준비가 미수금회수의 시작이다

 

 

상거래상 발생된 채권일경우

확정된 판결문 없이 상거래가 발생하였다는 근거가 있으면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계약서,세금계산서,확인서,거래내역서,장부,운송장 등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채무자의 정보가 너무 부족한 상황에서 채권추심을 문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관리와 채권추심의 원칙상 미수채권을 청구하려면

청구내용,청구금액,청구대상이 확실해야만 그 효과를 보기가 좋은데

 

상대방에 대한 정보와 근거서류가 너무 부족한 상태에서 채권추심을 문의하거나

어떠한 법적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면 그 실효성은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채권관리를 시작이 채무자의 현재 상태와 상황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라고 볼때

이러한 과정을 건너뛰고 단순한 독촉행위로 미수금을 회수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일입니다.

 

물론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에 대한 확인되고 조사되는 일도 있지만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발생되기도 할 뿐더러 실효성에서도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또 채무자와 채무관계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의 생각과는 달리 채무관계를 부정하거나 채무내용과 금액이 틀린 경우도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사전에 내용,금액,대상을 명확히 하는 서류준비를 해 놓는다면 불필요한 시간과 절차들이 줄어들고 이를 확정짓기 위한 법조치에 들어가는 비용도 아낄수가 있을 것 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채권자가 미수금 회수를 위해 제일 신경써야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파악과 채무관계를 근거할 서류작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채권자의 사정과 주변여건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던가 관례상 작성하지 않는다던가 소개로 일을 해주었기 때문에 마땅히 서류가 없다는가 하는 정황은 이해할 수 있지만

미수금이 발생하였을시에 발생할 비용과 손실들을 생각해 본다면 꼭 챙겨야 할 부분인 것은 확실할 것 입니다.

 

잘 이해하시고 활용하시여 피해를 줄이 실 수 있으셨으면 하고요

채권추심에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