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등의 물품에 대한 납품대금이 이유없이 미지급되고 있다면
거래처의 요청으로 물품을 제작하여 납품해 주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그 물품에 대한 대금지불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면 정말 곤란할 것 입니다
채무자의 정확한 사정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그로인해 대금회수를 위한 다음절차들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원할한 채권회수를 기대하기가 힘들텐데요
오늘은 상대의 요청으로 물품을 납품해 주었는데 특별한 이유없이 대금지급을 해주지 않아
곤란하게 된 채권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 이00 서울 중랑구
채무자 주식회사 000 서울 송파구
물품대금 청구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13,853,180원
2.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위 주소지에서 의류임가공 제조업을 하는 개인이고,채무자는 위 주소지에서
의류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입니다
2.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의무
채권자는 주식회사 000의 요청으로 최초거래일 2018.6.5.부터 최종거래일인 2018.6.14.까지
의류완성품을 납품하였고 지급받지 못한 금 13,853,180원 의 매매대금 청구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인 주식회사 000에게 위 매매대금 금 13,853,180원에 대하여 2018.6.5.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계속 결제를 해주지 않아 이를 취소하였다가 ,
다시 2019.8.5.자에 대금을 지급해 주기로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재발행 하였으나
채무자는 이 또한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후 수차례 채권자이 지급독촉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채무자는 하등의 이유 없이 매매대금 금 13,853,180원의
지급을 미루면서 기일만 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따라서 채무자는 매매대금 금 13,853,1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와 독촉절차 비용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안이 위와 같아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로부터 자진변제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지급명령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추심과정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된 이후에도 계속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채권회수를 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채권추심 전문업체인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이에 고려신용정보에서는 채무자사를 상대로한 채권추심수임사실 통보를 시작으로 자산 및 신용조사를 진행하였고
확인결과 채무자사는 2016년에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20년 기준 부가사치세 일반과세자로
조회되었고 법인 명의 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금융거래 신용정보 조회결과 채무불이행정보에 서울보증보험 본사로부터 지급보증 대지급,대위변제로 등록된 1건
포함하여 여러건이 이미 등록되어 있었고,금융권 카드발금,당좌개설정보에 신용카드발급 및 당좌개설 내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기업신용평가에서 평가시점현재 D등급으로 평가되어 있었고 최근년도에 136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의 영업 실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인명의 부동산이 없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 및 가압류 등의 채권보전조치는 어렵지만 상기 법인
계속사업자로 확인되므로 추심활동을 통한 법인 현활 파악 및 대표이사와 대면접촉을 통한 변제촉구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조사의견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채무자사 대표이사와 접촉을 하여 채무변제 의사타진과 변제계획 수립을 요청하자 지급을 해주어야하는 것을
알고 있으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결제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곧 계약건이 있어 이를 통해 일부씩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왔고
확인결과 계약진행은 사실인것으로 확인되어 채무자의 상황과 현재 정황들을 고려해 보아 이를 수용하기로
채권자와 협의 한후 변제이행이 되지 않을시 채권압류등의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약속이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분할 변제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의류등의 물품에 대한 납품대금이 이유없이 미지급되고 있다면
이유가 없다고 하지만 거래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다든가 채무자의 사정이 좋지 않다던가 하는 부분들이
추심과정을 진행하다보면 파악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상대방의 상황이나 변제여력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만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가 있고
그로인해 채권회수의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작정 채무자의 말만 듣고 기다린다거나 채무자의 상황에 대해 알아보려는 노력이 없으면
원활한 미수대금 회수를 기대할 수 없는 것 입니다
잘 이해하시고 활용하시여 피해를 줄이실 수 있으셨으면 하고요
채무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이후 추심을 위한 조치들을 직접 판단하기 힘들다고 생각되다면
채권추심전문업체에 채권관리를 문의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