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고 피하고만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차계약을 하고 부동산을 임대해 주었는데 그 임차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보증금마저 모두 상계되어 버리는 경우들을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다른 채권과는 틀리게 이런 임차료관련 채권일 경우 채무자가 자의적으로 변제하겠다는 의사나 의지를 잘 보이지 않아 채권회수에 어려움을 겪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채권의 경우 채무자들이 채권자체는 인정을 하나 현재 변제여력이 되지 않아 미안해 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임차료등을 지연하고 있는 채무자일 경우 변제여력도 잘 되지 않기도 하지만 딱히 채무변제를 해야겠다는 의지도 보이지 않아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채무자들의 성향을 채권자는 먼저 잘 이해하고 있어야만 이로인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조금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고 정신적인 피로감도 덜할 것입니다
부동산을 인도해주지 않아 힘들었는데 임차료까지 지급받지 못한다면 정말 화가나고 억울하기도 하겠지만
채권의 성격상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면 법적인 절차와 더불어 위에 언급한 시간과 노력들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겠구나를 생각하시고 조금은 심적인 여유를 가지고 관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일 위와 같은 이유로 지속적인 채권관리를 직접 하기가 힘들다고 생각된다면 채권추심전문업체에 채권관리를 맡기시는 것도 효율적인 임차료회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고 최00 평택시 00읍
피고 임00 평택시 00로
미지급 임차료 청구건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임대차계약
원고는 매매계약에 의해 별지목록기재 1,2,부동산의 소유권을 2015.8.10.취득하여 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피고는 전 임대인과 별지목록기재1.부동산에 대하여는 임대기간 2013.3.9.부터 2015.3.9.까지 임차 보증금 500만원 월차임 100만원의,별지목록기재2.부동산에 대하여는 임대기간 2013.4.9.부터 2015.4.9.까지 임차보증금 500만원 월차임 40만원의 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후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서상 차임 지급일 매월 9일부터 차임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지급하며 차임을 연체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차임연체 사실을 알리고 연체차임의 지급을 요구하였지만, 피고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밀린 차임을 조금씩이라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통사정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경제적 어려움을 참작하여 피고가 밀린 차임을 변제할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기달렸습니다.그런데 피고는 차임을 계속해서 연체하였고,이사건 부동산의 임차보증금이 각 500만원,500만원 합계 1,000만원도 전액 연체차임으로 공제되어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피고에게 차임 연체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작년부터 계속해서 통지하며 밀린 차임의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하지만 피고는 밀린 차임을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임대차계약 해지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이 해지 되었다는 내용증명을 2019.10.7.보냈고 위 임대차계약은 2019.10.8.자로 해지되었습니다.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은 차임연체로 해지 되었지만 피고는 계속해서 부동산의 인도와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명도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계약해지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4.부당이득금반환청구
피고의 임차보증금 각 500만원,500만원 합계 1,000만원은 연체차임으로 전액 공제되어 남아 있지 않습니다.오히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이 2019.10.8.해지될때까지의 연체차임 44,800,000을 공제하면 피고는 2017.1.9.까지 (차임을 지급한 것이 됨.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7.2.9.부터 2019.9.9.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연체차임액은 44,800,000원임) 및 2019.10.9.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때까지 월 1,000,000원,월 400,000원의 각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짓게 되었고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별지 기재 1,2.부동산을 인도하고
나.44,800,000원 및 각 2019.10.9.부터 위 기재 1.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는 월 1,000,000원의,위 기재 2.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는 월 400,0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추심과정
위와 같이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연체된 임차료를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전문업체인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이에 채무자를 상대로한 수임사실통보를 시작으로 신용조사를 실시한 결과 채무자 본인 명의 부동산은 2018년까지 소유하고 있다가 임의경매 처분되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새로 전입한 주소지에 아직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금융거래신용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정보에 00은행에서 대출원금,이자 등을 연체한 거래처로 등록된 기록이 있으며 ,금융권 카드발급정보 및 당좌개설정보에 카드발급 1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개인 신용평가에서 조사시점 기준하여 개인 연체중이거나 심각한 연체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관리가 필요한 상태인 매우 저조한 등급으로 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사 내용을 기준으로 채무자에 대한 추심방향을 설정한후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와 접촉을 시도하게 되었고 계속 접촉이 되지 않았던 채무자에게 계속적으로 연체대금상환독촉장과 채무변제최고성등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방문등을 통하여 대면접촉등도 시도하여 채무자와 접촉후 채무변제 의사타진과 변제계획 수립등에 관해 요청을 하자 현재 변제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또 다시 차일피일 시간만 지연시키려 하여 계속 이런식으로 채무변제를 피하기만 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과 추후 계속적인 추심절차와 법적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주지 시키고 설득하여
결국 일부씩이라도 변제를 통해 채무금원을 줄여가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협의하였고 이후 지속적인 채권관리를 통해 분할변제 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연체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고 피하고만 있는 상황이라면
채무자의 상황과 정황들이 모두 틀리고 채권의 성격에 따라 대처해야하는 방법들도 조금씩 다르다보니 채권을 회수하려는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올바른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지속적인과 확인과 관리 그리고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만 채권회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관리하신다면 최대한 피해를 줄 일수 있을 것이니 활용하셨으면 하고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채권관리를 직접하기 힘들다고 판단되신다면 채권추심전문업체인 고려신용정보에 채권관리를 문의하는것도 효과적인 채권회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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