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사업장에 대한 건물명도 및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사업장에 대한 시설 및 권리등을 양도양수해 주었는데 약속된 금원 및 밀린 임대료등을
지급하지 않아 건물 명도 및 그 대금등을 청구해야 한다면..."
원고 황00 서울 용산구
피고 박00 경기 양평군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문 제1항의 나항 기재 돈에 대하여 소장을 받은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목록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으로 본 부동산의 명도에 대해서 대위청구하는
바입니다.
원고는 2014년 8월1일부터 2016년 7월31일까지 본 부동산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실제 임차인 입니다.
2.원고는 본 부동산에서 컴퓨터 학원을 운영하였으며,피고와는 원고가 운영하는
컴퓨터 학원의 상가 권리(시설)양도양수 계약을 위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본 부동산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에 앞서 2015년5월29일 원고와
상가 권리(시설)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계약 당시 피고의 자금 사정과 간곡한 요청으로 원고는 총 권리(시설)금원중
계약금으로 금 7,000,000원을 받고 2015년6월1일 피고에게 본 부동산의 컴퓨터
시설 일체를 먼저 양도하였습니다.
피고는 나머지 잔금 28,000,000원에 대하여 2개월 후 2015년 7월31일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고,잔금 지급일 전까지의 기간동안 사용한 임대료와 시설운영실비 또한
피고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였습니다.
4.이후 피고는 권리(시설)잔금일 전까지 매우러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한
부동산 임대료와 시설운영실비 지급에 대해서 차일피일 미루며 단 한차례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목록기재 부동산 및 상가권리(시설)양도양수 계약서에 기재된시설집기
일체를 인도하고
나.1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8.1.부터 2015.8.26.까지는 연 5%의,2015.8.27.부터
2015.9.30.까지는 연 20%의,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2015년 8월1일부터 위 부동산 및 시설 집기 일체를 인도하는 날까지 월 6,000,000원씩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음에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는 시설권리금 및 임대료등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통한 법조치를 시작으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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