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매매대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상대방과의 상가매매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그 부지에 관한 소유자가 상가를 철거하여
매매계약자체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보고 매매대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채권자 박00 경기도 수원시
채무자 1.유00 경기도 용인시
2.김00 경기도 용인시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금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1.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2005.1.27.채무자들과의 사이에 00상가에 관하여 매매대금 500,000,000원,
계약금 150,000,000원은 계약당일,1차 중도금 50,000,000원은 입주시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
계약금 150,000,000원,1차 중도금 50,000,000원, 2차 중도금 150,000,000원 등 합계
금 35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2.00상가의 부지인 경기도 용인시 00구 답 2,298m2와 같은 동 답 2,170m2는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2005타경
000호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사건에서 소외 주식회사 000가 낙찰받아 2007.4.10.같은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3.채권자는 00상가의 소유명의자인 채무자 유00을 상대로 00상가의 1/2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6가합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2007.4.10.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러나,위 부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주식회사 000가 채무자와 채권자를
상대로 00상가를 포함한 상가건물 전체에 대한 철거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확정
판결을 받아 상가건물 전체를 철거하였습니다.
4.수분양권매매계약의 해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케 되었는바,
채권자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지급한 매매대금 3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금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인 2005.1.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의 이유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채무자들로부터
상가 매매대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 의뢰를 하게 되었고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기반으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실질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후 그 이행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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