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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받아주는곳

빌려준돈 미수채권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빌려준돈 미수채권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오늘 포스팅할 빌려준돈 미수채권에 관한 내용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채무자의 상황이 딱하여 선의로 빌려준돈을 변제기한이 지났음에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이야기 입니다

 

채권자 오00 김포시 고촌면

 

채무자 권00 대구광역시 동구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정본을 송달 받은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각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이유를 알아보면

 

1.채권자와 채무자는 서로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채무자가 급전이 필요하다면서 수차에 걸쳐 채권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채권자는 이를 용인하고 금전을 빌려주었는바,

 

채무자는 2008.12.22.경 금 24,000,000원에 대한 변제기한을 2008.12.26.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여 주었습니다.

 

2.그러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빌려간 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겨 채무자를 한번 더 믿고 채무자의 요청대로 추가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으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금원은 25,000,000원에 이르렀습니다.

 

 

 

3.한편 채무자는 진심으로 미안하다면서 위 금원에 대하여 매월 말일에 15만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면서 자필로 작성한 지불각서를 2010.11.1.에 채권자에게 교부하여 주었습니다.

 

4.위와 같이 채무자는 차용증 및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어 채권자는 채무변제 촉구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독촉하였으나 채무자는 차용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돈이 없다는 말로 차일피일 미루며 위 대여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5.따라서 이 처분문서는 진정으로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신청취지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고자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빌려준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서로 잘 알고 지내던 사이다 보니 직접적으로 독촉행위를 하기 힘들다는 채권자를 대신하여 현재 독촉 및 회수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