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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미수금 받아주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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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사용요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가스사용을 하고서는 그 대금지불을 지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피항소인 00도시가스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김00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47,350원을 지급하라.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는 2007.10.경 00시 에서 마사지샵을 운영하던 피고와

도시가스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에 도시가스를 계속 공급했는데,

 

2009.10.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점포의 미납 도시가스요금이 3,347,3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납 도시가스요금 3,347,3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12.경 위 마사지샵의 영업권을 김00와 강00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도시가스사용자가 바뀌엇음을 통보함으로써 원고와의 도시가스사용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미납 도시가스요금은 원고와 피고의 도시가스사용계약이 해지된 후 김00와 강00이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도시가스사용자가 변경되었음을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으므로,결국 원고와 피고의 가스사용계약관계는 2009.10.까지 유호하게 존속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가스사용계약관계가 2008.12.경 종료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위 주문과 같이 채권이 확정된 채권자는 못받은 사용요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