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오늘 포스팅할 물품대금 못받은돈 받아주는 곳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선급금을 지급하였는데 상대방이 제대로 물품공급을 하지 않자 다시금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고 변제를 요청하였지만 끝내 선급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채권입니다
채권자 (주)00테크 와 채무자 (주)00환경산업개발은 아래와 같이 물품공급계약을 하고 그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선급금을 지불하였습니다.
물품공급계약서
갑(공급받는자) : (주)00테크 대표 최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경기도 안성시
을(공급자) : (주)00환경산업개발 대표 장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광주광역시 서구
상기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이 물품공급을 계약한다.
아래
제1조 계약조건
을은 갑에게 아래의 물품을 공급하고 갑을 이를 매입한다.
물품명 :스티로폼을 가공한 인코트
품질 :갑이 인정하는 물품으로 이물질을 제거한 B급 물품만을 공급한다.
단가 : \000원 이며 단가 변동시 상호 협의한다.
공급량:을은 이물질을 제거한 B급 생산 물품 전량을 갑에게 공급한다.
위약금 : 을은 이물질을 제거한 B급 생산 물품을 갑이외의 업체에 공급시 동 계약의 위반으로 남아있는 보증금 1/2을 갑에게 지급한다.
또한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음을 명시한다.
제2조 물품보증금
갑은 을에게 일금 천만원(\10,000,000원)을 지급하고 매월 물품대금에서 일백만원(\1,000,000원)씩 공제한다.
제3조 물품대금지급
갑은 검수 후 3일 이내에 물품대금을 지급한다.
제4조 계약기간
2014년 6월1일부터 2015년 5월31일 까지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후 본 계약서는 파기하도록 한다.
제5조 계약의 해제
갑과 을은 상호 품질과 가격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본 계약의 지속적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상호간 합의가 이루어 진 후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 간의 분쟁 발생시 최대한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시 갑의 관할구역 법원에서 해결한다.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통상적인 상거래에 따르며, 갑과 을은 상호간 신의,성실로써 본 게약을 이행한다. 본 계약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 날인 후 각 1부 씩 보관한다.
2014년 06월 01일
위와 같이 물품공급 계약을 하고 선급금도 지급하였지만 제대로 물품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자
채권자는 다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기회를 주었는데요
현금보관증
상기인은 아래와 같이 현금을 보관하고 있으며 매월 물품대금에서 \1,,000,000원씩 공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래-
일자:2014년 10월1일
금액: 10,000,000원
비고: 매월 물품대금에서 일백만원씩 공제한다
하지만 끝내 채무자는 약속이행을 하지 못하였고 시간이 더 지났지만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채권자는 물품대금 못받은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독촉 및 채권추심절차를 진행하여 현재 분할씩으로 변제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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