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고 있는 용역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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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의 계약대로
최선을 다하여 일을 마무리한 후
약속된 용역대금을 청구하였는데
처음 계약과는 달리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시간만 끌면서
용역대금 지급을 지연하고 있다면
매우 곤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역대금의 대부분이
인건비에 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피해와 함께
노력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부분에서
심적으로도 많은 피로감이 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못 받고 있는 용역대금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 방법이나 절차들은 잘 모르겠고
법적인 조치들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데다
비용도 많이 드는데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겁도 나고 부담스럽기도 하다 보니
꼭 받아야만 하는 대금임에도 불구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걱정만 하고 계시는 채권자분들을
매우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를 대신하여
합법적이고 효과적으로
못 받고 있는 용역대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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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용역대금에 대한
채권추심절차를 위임받아
채무자에 대한 자산 및 신용조사부터
실익 있는 법적조치의 판단 및 조치와
효과적인 추심절차 계획 및 진행
그리고
지속적인 채무자 관리를 통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미지급된 용역대금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주먹구구식의 변제 독촉만을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채무자의 상태와 변제 여력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법적 조치와 독촉 절차를 진행한 후
계속 변화하는
채무자의 상황과 주변 환경들에 대해
계속 체크하고 모니터링하여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해
회수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못 받고 있는 용역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쁜 사업 운영과
채권관리를 위하여
계속 투입되어야 하는
비용과 인력들의 부담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과정과 절차들을
직접 관리하고 진행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도 사실 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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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절차
1. 채권자와 채권추심 위임계약 체결
2.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
3. 채무자 자산 및 신용 조사
4. 채무자 접촉 시도
5. 변제계획 수립과 채무변제 이행 독촉
6. 채권자와 법적 절차 상의 및 조치
7. 지속적인 독촉 및 추심절차 진행
8. 진행 상황 보고
9. 변제금 수령 및 채권 추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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