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운송료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거래처의 요청으로 화물등을 운송해 주었는데 그 운송대금을 지불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면..."
채권자 이00 부산광역시 중구
채무자 주식회사 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구금액 금 31,350,000원(운송료)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의 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31,350,000원
2.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독촉절차비용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서비스 및 화물주선업 등을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채무자는 서울 강서구 소재에서
복합운송주선업 및 무역업을 하는자인 주식회사 000의 요청으로
2011년 9월30일부터 2011년 12월 28일까지 운송한 운송료 지급을 운송후 채권자에게 1개월이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 약정에 따라 채권자는 2011년 9월30일 부터 동년 12월28일 운송의뢰를 받아 부산신항에서
전북 김제 및 군산으로 컨테이너 등 화물을 운송하여 주었으며,
그에 대한 운송대금 31,350,000원의 지급은 채무자인 주식회사 000에게 청구 하였으며 운송완료 후
1개월 이내 운송료를 지급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운송료 지급을 자금사정의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유선으로 지급독촉을
수차례 하였으나 지급치 않고 있으며 현재는 전화조차 받지않고 있습니다
2.위와같은 사유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금 31,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신청을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운송료를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사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해 채권확보 및 법조치를 우선으로 하는 추심방향을
설정하여 채권회수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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