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못받은 근로 임금 회수..고려신용정보

 

못받은 근로 임금 회수..고려신용정보

 

 

 

오늘 포스팅할 못받은 임금회수에 관한 내용은 근로계약을 하고 근로를 제공하였지만 퇴직후 제대로 임금정산을 해주지 않아 발생한 채권입니다

 

원고 강00 평택시 신창로

 

피고 김00 평택시 이충로

 

못받은 근로 임금 회수..고려신용정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4,011,268원 및 이에 대한 2015.8.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못받은 근로 임금 회수..고려신용정보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피고는 평택시 이충로에서 전기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5.3.24.부터 2015.7.31.까지 전기공사업무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2.그런데 , 피고는 원고의 근로기간 중에 발생한 임금 가운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기재와 같이 합계 4,011,268

 

(2015.3. 임금 536,000, 2015.6. 임금 1,733,333, 2015.7. 임금 1,741,935)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못받은 근로 임금 회수..고려신용정보

 

 

 

3.그렇다면,피고는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4,011,268원 및 이에 대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후인 2015.8.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 37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못받은 근로 임금 회수..고려신용정보

 

 

 

위와 같은 이유로 임금반환소송을 제기한 채권자는 위와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지만 더이상 본인이 직접 채권관리를 해서는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채권추심전문회사인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추심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