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거래처 미수금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이라면
서로 간의 신용이 있다 보니
외상으로 거래하게 되는 일이 잦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정된 날자에 대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변제 기간이 계속 지연되게 된다면
무작정 기다려 주는 것도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대기업은 물론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경우
외상거래로 인한 거래처 미수금이
자주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가 직접적으로
사업운영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
평소 거래처 관리를 통해 미수금을 줄이거나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개인 간의 민사채권과 달리
상거래상 발생한 거래처 미수금일 경우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거래처의 상황이 악화되는 일이 많아서
미수금을 회수하기가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상대방의 말만 믿고 기다리고 있다가
거래처가 폐업해 버리거나
실운영자가 잠적해 버리게 되면
더욱더 미수금 회수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처 관리
개인 간에 발생한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 것에 비해
상거래 채권일 경우 5년으로 짧은 편이고,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등의 경우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준다는 말만 믿다가 소멸시효가 지나버려
법적으로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
항상 소멸시효에 주의해야만 합니다.
또한
영업사원이나 채권관리 직원일 경우
평소 거래처의 상황변화를
주기적으로 체크하여
변제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단순한 자금경색으로 인해서인지
매출의 하락으로 인한 것인지 등
그 원인을 분석하여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만일
다음과 같은 형태를 보인다면
신속한 회수절차를 강구해야만 합니다.
. 대금 결제가 수차례 지연된다
. 거래처 직원들이 퇴사하고 있다
. 평소 거래하던 통장이 아닌 다른 통장으로
입출금을 요구한다
. 다른 거래처들로부터
상대방 회사의 상황에 대해 문의가 들어온다 등
추심절차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거래관계를 입증할 만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 내 내역서, 공사확인서,
미수금 확인서, 지불각서 등의
채권내용과 청구 금액을 확정 지을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평소 잘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상대방에게 미수금 회수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면서
법조치시
시간을 지연하게 되고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채무자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분석하여
독촉 및 추심절차의 우선순위와 방향을
설정한 후
법적조치를 통한 압박 및 실익여부를 판단하여
신속하게 조치하고
이후 지속적인 추심 및 채권관리를 통해
회수방안을 모색해야만 합니다.
간략하게 거래처 미수대금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채권의 성격과 채무자의 현재 상황에 따라
그에 맞는 조치 방안과 우선순위등의
방법론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채권관리의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
하지만
많은 채권자분들이
직접적으로
이러한 관리나 절차들을 진행하기에는
바쁜 현실과
전문인력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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