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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받아주는곳

못받은차용금 받아주는곳..고려신용정보

못받은차용금 받아주는곳..고려신용정보

 

'사업운영자금이 필요하다는 채무자들의 요청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김00 울산 남구

 

피고 1.김00

       2.박00 서울 은평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 김00는 피고 박00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피고 박00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피고 박00 이름으로 작성된 처분문서인 2013.4.3.자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 박00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 박00는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이를인정할 증거가 없다.

 

 

2.피고 김00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증의 또 다른 작성명의인, 즉 '차용인'은 주식회사 000이고,피고 김00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의 자격에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피고 김00 개인을 상대로 구하는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내용을 확정짓게 되었는데요

 

주문

 

1.피고 박00는 원고에게 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4.6.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피고 김00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00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원고와 피고 박00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박00가 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피고1에게 차용금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