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지 못한 사업 투자금 받아주는곳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채 회사도 어려워지는 바람에 발생하게 된 이야기 입니다
채권자 이00 하남시 초이동
채무자 000협동조합 서울 관악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30,3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 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채무자와 2014.5.27일경 채권자가 채무자법인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채권자는 당일 금 30,000원, 같은해 5.31.자 금 270,000원, 같은해 8.5.자 금 15,000,000원, 같은해 8.22.자 금 15,000,000원 도합 금 30,300,000원의 출자금을 채무자법인에 투자금조로 지불한바 있습니다.
2.채권자가 채무자법인의 조합원으로 가입체결할 당시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설명하기를 협동조합에 일정금원을 투자하면 월2% 내지 7%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로 채권자를 현혹하면서 주변에 실제로 수익금을 받은 사람들도 있다고 하며 집요하게 채권자를 설득하여 채권자는 이를 의십치않고 채무자를 믿고 이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그러나,한 달이 지나도록 채무자가 약속한 수익금은 전혀 입금되지 않았고, 또한,채권자가 확인해본바 이전에 수익금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해당월에 수익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더 이상 투자금을 맡길 수 없는 상황이라 2014.11월 초순경 채권자는 채무자를 직접 찾아가 조합원 탈퇴해약통지 및 투자금 약정 해제의 의사표시를 구두상으로 한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투자하였던 투자금 30.300,000원을 즉시 반환하여 줄것을 수차례에 걸쳐 채무자에게 독촉한바 있으나, 채무자는 현재까지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채무자는 부도로 모든 영업이 중단된 상태 입니다.
4.또한,채무자는 현재 법인 본점소재지에서 사업장이 개설되어있지 않으며 모든영업이 중단된 상태로 송달불능시 법인대표자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송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채권자는 부득이 채무자가 반환치않고있는 투자금반환금 30,3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주시옵기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신청후 확정이된 채권자는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우선적으로 채무자회사의 자산에 대한 채권확보를 시작으로 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통한 장기적인 채권관리에 들어가게 되었고 자산처분을 통한 회수와 나머지 금원에 대한 분할 변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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