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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미수금 받아주는곳

도.소매 물품대금 못받았을때 ! 고려신용정보

 

도.소매 물품대금 못받았을때 ! 고려신용정보

 

"공급해준 물품미수금을 정리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자 채00 경기 광주시

채무자 00주식회사 경기도 평택시

 

물품대금 청구의 건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9,074,8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지급명령정본 송달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라는 명령을 구함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들의 신분관계

 

채권자 채00은 '000'이라는 상호로 철물 및 공구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채무자에게

위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개인사업자 이고,

 

채무자 000(주)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건설기술용역,인력공급 및 파견 건축,토목 공사업을 운영하고

채권자로부터 위 물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법인입니다.

 

 

 

2.당사자들의 계약 및 청구내용

 

가.채권자는 채무자들의 요청으로 2015.10.5.부터 2016.3.31.까지 금 9,074,890원(부가세포함)

상당의 물품(공구)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여 주었습니다.

 

나.그러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물품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에 대한 미수금 9,074,890원이 발생하였고,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미수금의

지급을 수 차례 독촉하였으나 채무자는 차일피일 지금을 회피하며 지금까지 위 미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결어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와 같은 물품대금 9,074,890원을 지급항야 하는바,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신청취지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사를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채권압류등의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현재 분할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