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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 후 받지못한돈을 회수해야 한다면

대여금  소송 후  받지못한돈을 회수해야 한다면

 

 

개인대 개인간의 돈거래에 있어서 상대방이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은 돈을 빌려주었다는 근거인 계좌이체내역, 차용증, 변제 각서, 문자내역 등을 근거로 하여 채권 내용과 금원을 법적으로 확정 짓는 서류 작업을 하여야만 합법적으로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법적으로 확정짓는 소송 등을 진행하였다고 하여도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에 언급한 서류 작업이 완료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채권을 확정짓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이 확정되었지만 채무자가 아무런 변제계획을 세워주지 않아 곤란하게 된 대여금 채권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 이00 경기도 화성시

 

채무자 정00 경기도 수원시

 

대여금 반환청구 독촉사건

청구금액 15,000,000원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10.23.부터 이 지급명령 결정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채무자의 요구에 의하여 2015.10.15. 금 15,000,000원을 채권자의 예금계좌에서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대여해 주었으며, 채무자는 위 금원을 1주일 후인 2015.10.22. 전액 반환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2. 채무자는 위 약정에 따라 채권자에게 2015.10.22. 까지 위 대여금 전액을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지금까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그리하여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금을 반환하기로 한 날의 다음날인 2015.10.23.부터 이 지급명령 결정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추심 과정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 지은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채권추심전문업체인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이에 채무자를 상대로 한 수임사실 통보를 시작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우선적으로 채무자의 신용조사를 통해 본인 명의 부동산은 없으나 현 주소지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상 현 주소지로 전입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본인 거주여부는 추심활동을 통하여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채무자의 금융거래 및 신용정보 조회 결과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정보 및 카드 발급, 당좌개설정보는 없는 것으로 조회되었고

 

개인신용평가에서 저신용 업체와 거래가 있으며 단기연체 경험이 있어서 부실화 가능성은 일반적인 수준으로 신용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정보를 근거로 하여 채권확보와 법조치의 실익여부를 확인한 후 

 

채무자와의 접촉을 통해 채무변제의사 타진과 변제계획을 세워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채무자는 계속하여 변제하겠다는 이야기만 할 뿐 확실한 변제계획을 세워주지 못하였고 

 

이에 최초 돈을 빌려주었을 때 연대보증으로 입보 되어 있었던 배우자를 상대로 또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 지어 만일 변제가 되지 않는다면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에 들어가게 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다시금 약속한 변제기일을 지키지 못하여 결국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제야 채무자는 채무변제를 완납할 테니 경매 진행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하여 전체 금원에 대한 채권회수 후 경매 취하 절차를 진행하여 채권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대여금  소송 후  받지 못한 돈을 회수해야 한다면

 

 

채권을 법적으로 확정 짓는 집행권원을 획득하였다면 신속하게 채무자의 현재 상황과 변제 여력 등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법조치의 압박과 실익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고 채무자를 상대로 한 지속적인 추적과 독촉절차가 이어져야지만 다양한 채권회수의 방법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채무자가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채무자의 말만 듣고 시간만 보내서는 아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시고 진행하시어 피해를 줄이실 수 있었으면 하고요

 

위와 같이 채권이 확정되었는 그 이후의 추심절차와 방법들을 직접 진행하기 힘든상황이라면 채권추심전문업체에 채권관리를 문의하는 것도 효과적인 회수 방안중의 하나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