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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미수금 받아주는곳

대신 갚아준 인건비 회수하는 곳!

대신 갚아준 인건비 회수하는 곳!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채무자의 의뢰를 받아 작업을 진행하면서 인부들을 동원하였는데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채권자가 인부들을 데리고온 관계로 먼저 인건비를 지불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게 된 이야기 입니다

 

원고 주00 충주시 00면

피고 김00 여주시 00읍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채권자는 위 주소지에 거주하며, 농업 및 일용인부들을 현장 등지에 공급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이고,

 

채무자는 위 주소지에 거주하며, "00정"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의 직위에 있는 자인바,

 

채무자는 타인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실제 지급할 의사나 능력없이,채권자와

잘 알고 있음을 기회로 접근하여,

 

 

 

2014년 일자불상 경,채권자에게 "채무자 자신이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00정"영농조합법인 소속 각지의 인삼밭 인삼경작지 등에서,

 

노동력을 행사할 인부들이 필요한데,인부들을 모집하여 제공하여 주면,인부들에게 성실히 일용임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진실로 밑은 채권자를 기망하여,2014년 일자불상 경부터 2015년 10월9일까지,채권자가 동원하여 채무자가 지정한 인삼밭 경작지 등에서 노동력을 행사한,인부들의 임금 27,501,000원을 현재까지 지불치 아니하여,

 

 

 

발생된 위 채권자가 동원한 일용인부들의 임금을 채권자로 하여금 대위 변제케 한 사실이나,현재까지 채권자의 위 대위변제금 지불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음에,

 

채무자는 채권자의 피해금원 27,501,000원을 편취한 사실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항,채무자는 채권자의 피해금원 27,501,000원에 대한 채무가 발생,존재하게 되었습니다.

 

 

 

2.그러므로 채무자는 ,발생된 채권인 금 27,501,000원에 대하여,지불하여야 할 의무가,발생된

사실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7,5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12.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채권자는 대위변제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지속적인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