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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받아주는곳

공사계약에 따른 약정금을 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

공사계약에 따른 약정금을 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

 

"약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던 공사현장에 대하여 그 공사진행이 어려워지는 관계로

약정된 금액을 받아야 한다면.."

 

 

 

원고 이00 김천시 00면

피고 00토건 주식회사 전주시 00로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기록에 의하면,피고가2014.5.31.원고와 사이에 00동 주택 신축공사 중 토사공사에 관한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7,200,000원을 '2차부지 공사 착공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2차부지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현재 불가능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원고와 피고는 위 약정금 7,200,000원에 관한여

'2차부지 공사 차공'이라는 불확정 사실이 발생할 때를 그 이행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볼수 있고,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하는데,

 

그 불확정한 사실인 2차부지 공사 착공이 현재 불가능하므로,위 약정금 7,200,000원의 지급에

관한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200,000원 및 이에 대한 그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기록상 명백한 2016.1.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7,200,000원은 건축주인 민00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인데 ,

원고 피고 및 민00 사이에 ,피고가 2차부지 공사를 하게 되면 민00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7,2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인데,피고가 2차부지 공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피고의 위 항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1.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채권이 확정되었지만 그 변제이행을 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약정금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사를 상대로한 신용 및 자산조사를 시작으로 채권압류등의추심절차를 진행하여 현재

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