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에 따른 약정금을 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
"약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던 공사현장에 대하여 그 공사진행이 어려워지는 관계로
약정된 금액을 받아야 한다면.."
원고 이00 김천시 00면
피고 00토건 주식회사 전주시 00로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기록에 의하면,피고가2014.5.31.원고와 사이에 00동 주택 신축공사 중 토사공사에 관한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7,200,000원을 '2차부지 공사 착공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2차부지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현재 불가능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원고와 피고는 위 약정금 7,200,000원에 관한여
'2차부지 공사 차공'이라는 불확정 사실이 발생할 때를 그 이행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볼수 있고,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하는데,
그 불확정한 사실인 2차부지 공사 착공이 현재 불가능하므로,위 약정금 7,200,000원의 지급에
관한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200,000원 및 이에 대한 그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기록상 명백한 2016.1.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7,200,000원은 건축주인 민00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인데 ,
원고 피고 및 민00 사이에 ,피고가 2차부지 공사를 하게 되면 민00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7,2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인데,피고가 2차부지 공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피고의 위 항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1.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채권이 확정되었지만 그 변제이행을 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약정금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사를 상대로한 신용 및 자산조사를 시작으로 채권압류등의추심절차를 진행하여 현재
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 .
'공사대금 받아주는곳'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약해지로인한 해약금 반환 ! 고려신용정보 (0) | 2018.07.30 |
---|---|
공사대금을 못받고있을때 ! 고려신용정보 (0) | 2018.07.23 |
공사대금 못받을때 ! 고려신용정보 (0) | 2018.07.11 |
공사대금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0) | 2018.07.02 |
잔여 공사대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0) | 2018.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