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거래미수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부천,일산,고양,안산,인천 담당자

고려신용정보 부천,일산,고양,안산,인천 담당자

 

"물품대금 변제를 약정한 회사 대표에게 미수금청구를 해야한다면..."

 

 

 

원고 임00 부천시 오정구

피고 문00 고양시 일산서구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가 소외 00조명주식회사에게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61,000,000원에 대하여 문00(당시 소외회사의 대표이사)가 2004.10.11.원고에게 물품잔대금

중 30,000,000원을 2004.11.30.까지 지급하되

 

만약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4.12.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4.10.11.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것은 맞으나 이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지급 약정을 한 것이지,피고 개인의 지급 약정을 한 것은 아니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물품잔대금 중 30,000,000원을 피고 개인이 책임지고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다시 ,원고가 2004.11.1.소외 회사로부터 각서금의 일부를 지급받았고,타사가 발행하고 소외 회사가 배서한 액면금 20,000,000원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으며,소외 회사의 부도 후 채권단에 가입하여 대부분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 회사의 물품잔대금 채무 61,000,000원 중에서 피고가 개인적으로 책임지기로 한 30,000,000원이 변제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돈이 기존의 물품잔대금의 변제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 거래한 물품의 대금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잔대금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 개인이 책임지기로한 채무 외에 나머지 채무 31,000,000원의 변제에 먼저 충당된다 할 것이고,

 

위 31,000,000원을 초과하여 피고 개인이 책임지기로 한 채무를 소외 회사가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1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채권내용이 확정된 채권자는 못받은 물품대금 약정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변제를 강하게 부정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자산 및 신용조사를 시작하여 법조치 우선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추심방향을 설정하여 현재 변제 독촉 및 추심진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