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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미수금 받아주는곳

거래처 유지를 위해 무작정 물품을 공급해 주어야만 할까?

 

 

거래처 유지를 위해 무작정 물품을 공급해 주어야만 할까?

 

요즘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현실적으로 거래처 하나라도 더 놓치고 싶지않은 마음이야

정말 이해가 되지만

 

물품대금을 미지급되고 있음에도 무리하게 거래관계를 유지하다가

한두거래처의 미수대금건으로 한해를 망치는 경우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본인 사업 구조에 맞는 채권관리 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만

최대한의 피해를 줄일 수 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수채권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상대방의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효과적인 채권추심과정을 진행하여야만 할텐데요

 

채권자가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채권추심전문업체인 고려신용정보에 문의하시는 것도 

채권회수의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채권자를 대신한 채무자의 자산 및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채권회수의 전과정을 대신 진행하여

가장 확실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채권관리의 방법이니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오늘은 물품공급계약을 하고서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였는데 대금지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000 용인시 처인구

 

피고 1.이@@

 

2.이00 성남시 분당구

 

물품대금 청구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74,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물품공급계약 및 납품사실

 

원고는 피고들과 2014년 5월21일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

피고1은 사업자 명의자로서,피고2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실질적 운영권자로서 공동체로서 운영하였고,

 

원고와 피고등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주기적,반복적으로 물품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2.물품대금의 이행지체 사실

 

원고는 2015.8.1.자로 피고들 사업장에 대하여 납품한 물품대금이 미수로 남겨져서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2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미수금은 지급하지 않은 채,

단지 피고2가 반드시 이행한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후에도 피고들 사업장에서는 총 미수금은 10,374,4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 피고들은 물품대금에 대하여 차일피일 미루었으며,

 

하루 하루 살아가는 원고로서는 거래처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물품을 공급할 수 밖에

없었으나 , 이제는 위 피고들의 사업장에 문제가 생겨 이것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독촉을 해보아도 연락이 되지 않고,현재 어디에 도피하여 있는지 조차

모르기에 원고는 본 미수금을 확보하고자 소송을 하게 이르렀습니다.

 

 

 

3.결론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물품대금 등 금 10,374,400원 및 본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변제를 구하고자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채권을 조정해주게 되었고

 

다음과 같이 조정성립

 

조정조항

 

1.피고 이@@은 원고에게 6,000,000원을 지급하되,4회 분할하여 2017.12.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매월 말일에 1,500,000에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에게 잔액을 일시에 지급하되

그 잔액에 대하여 기한이익상실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원고의 피고 이@@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이00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위와 같이 조정이 되었음에도 다시금 채무자는 연락을 끊고 채무이행을 하지 않아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무자를 조사해보니 현재 사업장은 폐업을 한 상태였고 금융권 채무불이행이 등재되어 

있는것을 확인하였고 추가적으로 압박 가능한 부분을 모색하던 과정에

 

채무자와의 접촉이 이루어져 사업장 폐업후 다른 공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고

현 채무에대한 변제 의사여부와 변제계획을 서로 모색하여 다시금 분할방식으로 변제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고 그후 지속적인 채권관리를 진행하여 분할식으로 채무변제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단순히 거래처 유지를 위해 상대방의 상황파악도 하지 않고

미수대금을 계속 쌓아만 간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일 것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본인들만의 체계적이고 올바른 채권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구요

 

그럼에도 채권문제가 발생한다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해결하는 것도 비용과 시간을 아낄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