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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빌려준 돈을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근거 서류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아무런 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해도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을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채권의 내용과 청구금원들을

모두 부정하게 되면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청구내용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수집하거나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쌍방이 작성한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등이 될 수도 있고

계좌이체 내역과 함께

문자내역이나 통화내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최초 금전거래가 있었을 때 이를 담보할 수 있는

공정증서(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 준소비대차)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와 같이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법적으로 그 내용과 청구금원들을 확정 짓는 서류 작업

즉 법원을 통한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야만

합법적으로

채무자에대한 조사, 법적조치, 채권추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며

 

그동안 말로만 독촉을 하였던 채권자가

지금부터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을

채무자가 인식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채무변제를 하게끔 유도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채무변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법정이자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과 절차는 선택사항이 아니며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긴 편에 속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소멸시효가 지나버리면

법적으로 청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와같이 공정증서,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

조정조서등의

집행권원을 획득하였다는 것은

 

위에 언급한 것처럼 

쌍방의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그 내용과 금액을 확정 짓는

서류 작업을 한 것이지

 

판결 등을 받아았다고 하여서

채무자자 무조건 돈을 자의적으로 변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하여

판결문 등의 집행권원을 획득한 채권자는

이후 이를 합법적으로 활용하여

 

채무자에 대한 자산 및 신용 등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실익이 있거나 압박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법적조치를 취하여 미수채권의 회수를 도모하면서

 

채무자를 상대로

지속적인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못 받은 돈을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확정 짓는 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 채권자가

이후 또다시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을 들인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지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럴 때 채권자를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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